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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0조·제22조 안전보건관리체제 — 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담당자·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①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⑦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⑧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⑨그 밖의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감독자: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있으면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전담,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각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산업보건의: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를 위해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제외 — 제22조). 또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담당자·전문기관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조언하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20조).

지금 해야 할 조치

  • 선임 대장을 만들어 성명·자격·선임일·보고일을 기록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9가지 업무를 결재 문서로 남겨 총괄 사실을 증빙한다
  • 관리감독자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별표2의 업무를 문서로 알려 준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9가지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할 것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할 것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를 포함할 것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포함할 것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을 포함할 것
  6.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하여 산업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7.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둘 것
  8.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같은 역할을 하는 보건관리자를 둘 것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것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둘 것(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
  11. 산업보건의를 둘 것 —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면제 (제2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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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및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7-31
질의

기업부설연구소도 연구실안전법을 적용 받나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

1.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학연구기관 등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연구실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 이 때 대학연구기관 등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을 의미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해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마목 다만, 연구실안전법은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대학연구기관 등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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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법제처 · 2026-07-21 · 26-0284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1)1) 사업주가 자연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인 경우를 전제함. 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 본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가 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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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고용노동부 · 2026-07-21
질의

가. (질의 1) 관계수급인 A, B, C의 공사금액이 각각 800억 원인 경우, 각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각각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도급인이 제20조 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추가 선임 인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예) 관계수급인별 법정 선임 의무 인원을 기준으로 총 3명의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 하는지,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2,4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를 적용하여 보건관리자 2명을 추가 선임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나. (질의 2)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특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제16조 제5항 준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가. (질의 1) 관계수급인 A, B, C의 공사금액이 각각 800억 원인 경우, 각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각각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도급인이 제20조 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추가 선임 인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예) 관계수급인별 법정 선임 의무 인원을 기준으로 총 3명의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 하는지,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2,4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를 적용하여 보건관리자 2명을 추가 선임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 (질의1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각 사업주(시공사)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조제3항(제16조제3항 준용)에 의하여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별표5]의 기준(800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 되며, 해당 관계수급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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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법제처 · 2024-11-04 · 24-070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함 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2)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함 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3)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말함.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 …

회답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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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고용노동부 · 2021-12-30 · 산업안전기준과-1714
질의

당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인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등

회답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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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27 · 산재예방지원과-1344
질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서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사가 포함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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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제1항), 관리감독자(제16조제1항), 안전관리자(제17조제1항·제3항), 보건관리자(제18조제1항·제3항),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제1항 본문)를 두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제2호(전담 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제6호(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시간을 보장)와 직접 연결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는 것도 시행령 제4조제5호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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