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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79조·제79조의2·제80조·제81조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제79조의2·제80조·제81조 휴게시설·세척시설·의자 비치·야간작업 수면장소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갱내 등 여건상 곤란한 경우 제외). ① 환경미화 업무 ②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③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④ 그 밖에 미생물로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해 설치하고, 침구와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80조).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장과 격리된 휴게시설 확보 및 용품 비치
  • 오염 우려 업무 종사자용 세면·목욕·탈의·세탁 시설 설치
  • 야간작업 수면장소 남녀 구분 설치 및 침구 정기 세탁·소독

📋사업주 의무사항

  1.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출 것
  2. 휴게시설을 분진등 발산 장소·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할 것
  3. 환경미화·오물 수거처리·폐기물 선별처리 등 상시 종사자에게 접근하기 쉬운 세면·목욕·탈의·세탁 시설을 설치할 것
  4. 야간작업 근로자에게 수면이 필요하면 남녀 각각 구분한 수면장소를 설치할 것
  5. 수면장소에 침구 등 필요한 용품을 갖추고 청소·세탁·소독을 정기적으로 할 것
  6.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앉을 기회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의자를 갖추어 둘 것 (제80조)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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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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