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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1조·제49조 채광·조명의 방법과 통로 조명(75럭스)·고소작업 조명 유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해야 한다.

2미터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 근로자가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통로·계단 조도 측정 후 75럭스 미달 구간 등기구 증설·교체
  • 눈부심 방지 확산커버 설치, 고소작업 구역 이동식 조명 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채광·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할 것
  2.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할 것(갱도·비상시 통행 지하실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준 경우 제외)
  3.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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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3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고용노동부 · 2021-10-25 · 산업안전기준과-1033
질의

1.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계단(조도 10럭스 미만, 계단 높이 3.7미터, 계단참 미설치)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2. 해당 계단을 이용한 야간순찰 업무가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작업”의 기준 3. 야간 순찰 경로가 소등으로 인하여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없어 사업주가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 특정 장소의 높이, 경사도, 바닥의 너비·재질, 조도 및 기타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그 장소에서 추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 그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계단의 높이가 3.7m로 낮지 않은 점, 조도가 10럭스 미만으로 매우 어두운 점, 계단의 폭이 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고 발생 계단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2 관련 · 재해자가 본인 업무의 하나로서 야간순찰 업무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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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가설계단 법적 기준고용노동부 · 2021-01-20 · 산업안전과-333
질의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아래의 가설계단에 대한 인증·사용 등 법적 사항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질의하신 가설계단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안전한 통행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가설계단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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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조치로서 조도기준 적용고용노동부 · 2014-07-15 · 산업안전과-2950
질의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재해발생 장소(비상출입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조에 의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만약 통로에 해당되어 규정된 조도(75Lux)를 지켜야 한다면, 야간 접객업소의 경우에도 동 조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 노래주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제1항제5호에 의거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또는 소장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허가를 득할수 있는 “영업허가시설”로 판단되는 바, - 재해발생 장소인 노래주점 내 비상계단(비상출입문의 턱 부근 포함)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또한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특성 상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조도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나 성격으로 보아 작업장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영업장으로 해석하여 동 규칙 제22조에 따른 통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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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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