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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9조·제10조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 작업발판(작업높이 조절)과 작업장 창문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해야 한다. 작업장의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계 조작 높이에 맞는 고정식 작업발판 설치(임시 발판 사용 금지)
  • 창문 개폐 방향 조정, 청소용 보조도구 지급

📋사업주 의무사항

  1. 기계·설비의 조작 부분이 신체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할 것
  2. 작업장 창문은 열었을 때 작업·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3. 창문을 안전하게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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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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