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4조·제4조의2·제5조·제6조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하며, 세척·소독 시 물 등을 다량으로 사용해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칠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배출·폐기하는 오물은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병원체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벽·용기 등은 수시로 소독해야 하며,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정 개선·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서스펜션 크레인(정격하중 2.8톤)에 달기구(2.5톤)를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달기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답·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달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서는 양중기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입하는 달기구를 이용하여 화물을 이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 정격하중에 대한 정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제10호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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