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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51조). 또한 인근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지진·동해·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자체 무게·적설·풍압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구조검토·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제52조).

지금 해야 할 조치

  • 손상된 천장재·마감재 보수 및 낙하 우려 부위 접근 제한
  • 균열·침하 발견 시 구조검토·안전진단 의뢰

📋사업주 의무사항

  1. 구축물등이 하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 등으로 전도·붕괴하지 않도록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1조)
  2. 인근 굴착·항타작업으로 침하·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것 (제52조 제1호)
  3. 지진·동해·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했으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것 (제52조 제2호)
  4.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거나, 장기 미사용 구축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것 (제52조 제4·5호)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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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고용노동부 · 2016-11-11 · 산업안전과-5136
질의

-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답

·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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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고용노동부 · 2016-11-11 · 산업안전과-5136
질의

1.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2.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답

·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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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시설물 붕괴·낙하 위험의 방치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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