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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46조·제47조

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제47조 2미터 초과 장소의 승강설비와 수상작업 구명구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는 제외).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2m 초과 작업장소에 고정식 승강설비 설치(임의 승강 금지)
  • 수상작업 구역에 구명환·구명조끼·구조용 배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 작업에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2. 수상·선박건조 작업에서 물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를 비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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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고용노동부 · 2021-08-30 · 산업안전기준과-544
질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구명구 등)의 규정 내용 중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의 문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박건조 작업에 대해 구명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회답

· 수상작업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선박건조 작업은 선박을 설계하여 만드는 작업 등을 의미하며, 해당 작업 중 근로자가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따라 구명구를 지급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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