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38조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다음 13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과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한다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도로상 화물자동차 주행 제외)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④화학설비와 부속설비 사용 ⑤전기작업(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어 초과) ⑥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지반 굴착 ⑦터널굴착 ⑧교량(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 30미터 이상) 설치·해체·변경 ⑨채석 ⑩구축물등 해체 ⑪중량물 취급 ⑫궤도·관련 설비 보수·점검 ⑬입환작업.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이동하는 작업은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2미터굴착면 높이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 4 대상 작업 목록을 만들어 작업 착수 전 계획서 작성 여부를 확인
  • 작업계획서 양식에 사전조사 결과란과 근로자 주지 서명란을 포함
  • 작업 내용이 바뀌면 계획서를 개정하고 다시 주지

📋사업주 의무사항

  1. 별표 4에 해당하는 13가지 작업 전에 작업·작업장의 지형·지반·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할 것
  2. 사전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3. 조사 결과를 고려해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4.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5.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릴 것
  6.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7. 화학설비와 부속설비 사용 작업, 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어 초과 전기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8.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9. 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 30미터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10. 채석작업, 구축물등 해체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11. 궤도·관련 설비 보수·점검작업과 입환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12.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이동하는 작업은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13.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고용노동부 · 2021-06-25 · 산재예방정책과-3064
질의

1. 야간 교대직원 한 명이 건축물 및 기계설비 대상 점검 업무를 하는데, 2인1조가 아닌 한 명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지, 2인1조 작업의 법제화 여부? 2. 주간의 경우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상주하고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지만, 야간의 경우 반장이 퇴근하므로 이 때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2인1조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동 지침은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 지침의 해당 내용 제14조(안전조치)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산안법령상 2인1조 작업과 관련한 사업주의 직접적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는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고용노동부 · 2021-06-01 · 산업안전과-2768
질의

·주간의 경우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상주하고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지만, 야간의 경우 반장의 퇴근으로 인한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관련 ① 반장이 퇴근 전 작성하고, 주간에 근무하던 교대직원이 야간 근무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인수인계 ②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교대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교육 ③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 ④ 작업계획서 작성 시 주간, 야간을 한 번에 기재(하루치) - ① ~ ④ 중 어떤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에 따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 따라서 야간에 일상작업 외 작업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어 작성·관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작업계획서 작성 대상고용노동부 · 2019-12-12 · 산업안전과-5548
질의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배전반(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을 on/off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위험을 사전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은 위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해야 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고용노동부 · 2019-09-16 · 산업안전과-3997
질의

부선 위 육상 크레인(건설기계 장비)이 어떠한 검사 또는 적용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질의하신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시 - 사업주는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상기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질의하신 크레인은 다른 부처 소관인「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중기’로 우리 부에서는 ‘기중기’에 대한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고용노동부 · 2019-03-07 · 산업안전과-990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의 범위와 해당 기계는 동력을 써서 작업을 하는 장치인지 2.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해당되는지 3.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전부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운반용 등 하역기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같은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2]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해당되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인력작업 등) 운반용구는 상기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는 별도의 관으로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하여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계 기계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어 제10절제1관 총칙이 적용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함 · 또한, 같은 규칙 별표4에서는 상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서 상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계획서 내용이 모두 포함 …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고용노동부 · 2021-09-01 · 산재예방지원과-395
질의

1. 원도급 각 부서장 및 소속 직원, 협력사 각 부서장(팀장) 및 협력사 각 부서 소속직원, 협력사 작업반장(예: 철근반장, 형틀반장 등) 중 관리감독자는?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의 작업지휘자 배치(작업지휘자 이탈 시) 3.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4. 작업지휘자의 작업 병행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여기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란 부장·과장·팀장·반장 등의 직함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단위작업을 행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를 보면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작업 중에 작업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하므로 작업지휘자 이탈 시를 대비하여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예: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정), 작업지휘자(부) 지정하여 작업 지휘자(정) 이탈 시 작업지휘자(부)가 작업 지휘 조치 등) 3. …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의 대표 사례로 다뤄진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