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39조·제40조·제41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지반 굴착작업, 교량 설치·해체·변경 작업,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으로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만 운전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해 작업하는 경우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지휘·감독하게 해야 한다. ①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②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③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④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⑤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⑥ 입환작업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양중기, 항타기·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도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삼척시 및 태백시 일원의 산악지대에서 철탑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탑 설치 작업과정 중 가선공사는 헬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예정, 철탑 조립 작업 후 송전선로 가선공사를 할 경우 철탑부지에 근로자를 운송하는 방법으로 헬리바스켓을 운용할 계획으로 헬기회사(대진항공)는 서울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에 운항규정을 승인 및 인가를 받았고 그 세부내용에는 작업자 탑승 이동(헬리바스켓)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탑승이 가능하다고 포함됨 - 헬기에 바스켓(달비계)을 메달아 근로자를 탑승시켜 산악지에 있는 철탑부지에 운송이 가능한지? - 헬리바스켓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운송하다가 헬리바스켓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는지?
회답· 질의하신 헬기에 바스켓을 메달아 근로자를 탑승하는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 헬기 바스켓에 근로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관리체제(제2장), 안전보건교육(제3장) 및 유해·위험 방지 조치(제4장)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근로자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재해에 해당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를 보면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각 작업현장에 필요한 유도자의 수에 대한 기준(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 유도자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 주변의 위험상황이 없고 장비의 단독 사용시 유도자 배치 유무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는 신호에 대한 조항으로서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 귀 질의상 유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71조 및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유도자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의 경우 장비의 종류, 공사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작업장의 작업여건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운영방식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자체적으로 유도자가 필요한 작업의 여건을 고려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유도자를 운영하여 작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원도급 각 부서장 및 소속 직원, 협력사 각 부서장(팀장) 및 협력사 각 부서 소속직원, 협력사 작업반장(예: 철근반장, 형틀반장 등) 중 관리감독자는?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의 작업지휘자 배치(작업지휘자 이탈 시) 3.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4. 작업지휘자의 작업 병행 여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여기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란 부장·과장·팀장·반장 등의 직함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단위작업을 행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를 보면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작업 중에 작업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하므로 작업지휘자 이탈 시를 대비하여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예: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정), 작업지휘자(부) 지정하여 작업 지휘자(정) 이탈 시 작업지휘자(부)가 작업 지휘 조치 등) 3.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