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는 제38조의 13가지 작업마다 무엇을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제38조는 '별표4에 따라' 하라고만 하므로, 실제로 적을 내용은 이 별표에 있다. 예를 들어 굴착작업은 사전조사로 형상·지질·지층 상태, 균열·함수·용수·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4가지를 보고, 작업계획서에는 굴착방법 및 순서와 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7가지를 적는다. 전기작업은 목적·내용, 근로자의 자격과 적정 인원, 작업 범위와 작업책임자 임명·전기 위험 요인 파악·접근 한계거리, 전로 차단 계획과 전원 재투입 절차, 절연용 보호구·방호구 준비·점검·착용, 일시 운전·작업 중단, 교대 근무 인계,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교육 방법과 평가·관리계획, 전기 도면 등 자료 10가지를 적는다.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는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과 역할 범위,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5가지다.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1. 야간 교대직원 한 명이 건축물 및 기계설비 대상 점검 업무를 하는데, 2인1조가 아닌 한 명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지, 2인1조 작업의 법제화 여부? 2. 주간의 경우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상주하고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지만, 야간의 경우 반장이 퇴근하므로 이 때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1. 질의 1 관련 · 2인1조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동 지침은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 지침의 해당 내용 제14조(안전조치)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산안법령상 2인1조 작업과 관련한 사업주의 직접적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는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주간의 경우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상주하고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지만, 야간의 경우 반장의 퇴근으로 인한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관련 ① 반장이 퇴근 전 작성하고, 주간에 근무하던 교대직원이 야간 근무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인수인계 ②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교대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교육 ③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 ④ 작업계획서 작성 시 주간, 야간을 한 번에 기재(하루치) - ① ~ ④ 중 어떤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에 따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 따라서 야간에 일상작업 외 작업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어 작성·관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배전반(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을 on/off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위험을 사전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은 위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해야 함
부선 위 육상 크레인(건설기계 장비)이 어떠한 검사 또는 적용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질의하신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시 - 사업주는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상기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질의하신 크레인은 다른 부처 소관인「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중기’로 우리 부에서는 ‘기중기’에 대한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의 범위와 해당 기계는 동력을 써서 작업을 하는 장치인지 2.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해당되는지 3.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전부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운반용 등 하역기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같은 것인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2]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해당되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인력작업 등) 운반용구는 상기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는 별도의 관으로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하여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계 기계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어 제10절제1관 총칙이 적용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함 · 또한, 같은 규칙 별표4에서는 상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서 상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계획서 내용이 모두 포함 …
1. 원도급 각 부서장 및 소속 직원, 협력사 각 부서장(팀장) 및 협력사 각 부서 소속직원, 협력사 작업반장(예: 철근반장, 형틀반장 등) 중 관리감독자는?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의 작업지휘자 배치(작업지휘자 이탈 시) 3.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4. 작업지휘자의 작업 병행 여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여기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란 부장·과장·팀장·반장 등의 직함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단위작업을 행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를 보면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작업 중에 작업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하므로 작업지휘자 이탈 시를 대비하여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예: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정), 작업지휘자(부) 지정하여 작업 지휘자(정) 이탈 시 작업지휘자(부)가 작업 지휘 조치 등) 3. …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없이 작업하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