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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타워크레인 10m/s·15m/s)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0미터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순간풍속이 초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악천후·강풍 작업중지 기준 문서화 및 게시, 풍속계 설치·확인
  • 타워크레인 10m/s(설치·해체)·15m/s(운전) 기준 준수 및 중지 이력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위험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할 것(긴급 복구작업은 제외)
  2.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할 것
  3.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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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고용노동부 · 2019-10-21 · 산업안전과-4569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따라 줄걸이 용구의 안전계수는 5이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경우 KOSHA GUIDE에 양중고리(체결부)의 응력이 5라고 되어 있음. 현장에서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체결부위의 안전계수는 얼마여야 하는지 2. 대형거푸집과 선제작철근 제작시 양중물을 세우는 작업을 할 때 충격이 발생되고, 설치하면서 주변걸림에 따른 충격이 발생하며 바람의 영향도 받음. 이에 풍하중과 충격하중에 대한 고려여부 3. 관계법령에 따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가 5임에도 건설 원청사에서 외주로 받은 구조검토값의 안전계수가 5미만임에도 자체판단하여 양중물 인양작업을 종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에 따르면 타워 크레인은 양중기에 포함되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규칙 제163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함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 따라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의 양중에 사용되는 달기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질의 2 관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제2016-29호, 노동부고시) [별표2]에 따르면 크레인 제작 및 안전작업을 위해 크레인 설계 시 풍하중 및 충돌하중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정방법도 제시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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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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