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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갱내통로 권상장치 접촉 방지 격벽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갱내 통로와 권상장치 사이에 판자벽 등 격벽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갱내 통로·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있고 접촉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 등 격벽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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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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