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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3조·제34조·제36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원칙·관리·전용 보호구·미인증 기계 사용 제한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해야 하며, 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안전모·보안경은 제외),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보호구를 공동사용해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인증기준·자율안전기준·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호구 점검 주기 설정·손상품 교체, 필터 여유분 확보
  • 감염 우려 보호구 개인 전용 지급, 미인증 기계·보호구 사용 중지 및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보호구에 앞서 설비개선 등으로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우선할 것
  2.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해 이상 시 수리·교환하고 청결을 유지할 것
  3. 방진마스크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출 것
  4. 공동사용으로 질병 감염 우려가 있으면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할 것
  5.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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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3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고용노동부 · 2021-03-25 · 산업안전과-1388
질의

·페인트 제조업체로 공장내 이동 중 설비, 배관, 밸브 등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성 등으로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으나, - 직원들은 안전모 착용 후 목(경추) 통증과 불편을 제기하고, 경량 플라스틱 안전모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당사는 조선소, 건설현장 등이 아니고 크게 물체의 낙하 위험이 낮은 회사라고 생각되어 직원 불편을 해소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런 경우 경량 안전모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상기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 이에,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가급적 안전인증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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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법」 상 재난 등 상황의 범용 방호재 규제 여부고용노동부 · 2018-08-17 · 산업안전과-3537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생방/핵무기/화재/지진 등 전쟁/테러/재난/재해 상황에서 사용되는 물수건/두건 등 긴급대피/응급처치를 위한 범용 방호재에 대한 것도 유통/활용 등을 규제하고 있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에서는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부 법령에서는 산업현장 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상의 재난 용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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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추락 위험 작업고용노동부 · 2021-07-29 · 산업안전기준과-265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비계의 조립 등이 필요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와 동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그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는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3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제4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규범적 의미는 동일함 · 참고로, 같은 규칙 제31조에서도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제42조에서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호구 지급을 규정한 제32조는 규범적 의미가 동일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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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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