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17조·제18조·제19조

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8조·제19조 위험물질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유지와 경보용 설비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일 것 ③ 비상구의 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일 것 ④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일 것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작업장 바닥면의 가로·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3미터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아니고 출입구로부터
50미터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0.75미터비상구 너비
400제곱미터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연면적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상구 규격·개폐 방향 확인 후 부적합 시 개선, 비상구 앞 적치물 즉시 제거
  • 옥내작업장 경보용 설비(비상벨·방송) 설치·작동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장과 그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2.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아니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질 것
  3. 각 부분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비상구 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비상구 문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
  7. 비상구·비상통로·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8.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50명 이상 옥내작업장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고용노동부 · 2019-05-30 · 산업안전과-2446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 건축물 내에 출입구 외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내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은 비상구 설치를 제외해도 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사업주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등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 · 따라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 내에 통상적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상주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규칙 제17조에 따른 비상구를 건축물 내 작업장에 설치해야 함 ·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비상구 설치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므로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평가 또는 피해 예측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