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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2미터통로면으로부터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통로·구획선 내 적치물 제거(통로 상시 확보)
  • 통로표시(구획선) 도색 보수, 통로면 2m 이내 장애물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
  2.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
  3.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부득이한 경우 부상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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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고용노동부 · 2021-12-20 · 산업안전기준과-1592
질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제3항의 단서조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사항인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답

· 통로의 용도·구조·위치 및 장애물의 성격·설치 등의 필요성 또는 제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안전조치로서 조도기준 적용고용노동부 · 2014-07-15 · 산업안전과-2950
질의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재해발생 장소(비상출입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조에 의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만약 통로에 해당되어 규정된 조도(75Lux)를 지켜야 한다면, 야간 접객업소의 경우에도 동 조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 노래주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제1항제5호에 의거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또는 소장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허가를 득할수 있는 “영업허가시설”로 판단되는 바, - 재해발생 장소인 노래주점 내 비상계단(비상출입문의 턱 부근 포함)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또한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특성 상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조도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나 성격으로 보아 작업장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영업장으로 해석하여 동 규칙 제22조에 따른 통로로 볼 수 없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통로 확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본 점검 항목.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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