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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분류 (제16조·제17조·제225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위험물질'은 별표1에서 일곱 가지로 분류한다. 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아조화합물·디아조화합물·하이드라진 유도체·유기과산화물 등 ②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칼륨·나트륨·황·황린·황화인·적린·셀룰로이드류·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마그네슘 분말·금속 분말·알칼리금속·유기 금속화합물·금속의 수소화물·금속의 인화물·칼슘 탄화물·알루미늄 탄화물 등 ③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차아염소산·아염소산·염소산·과염소산·브롬산·요오드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질산·과망간산·중크롬산 및 그 염류 등 ④ 인화성 액체 — 에틸에테르·가솔린·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노르말헥산·아세톤·메틸에틸케톤·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이황화탄소, 크실렌·등유·경유·테레핀유·아세트산 등 ⑤ 인화성 가스 — 수소·아세틸렌·에틸렌·메탄·에탄·프로판·부탄과 시행령 별표13의 인화성 가스 ⑥ 부식성 물질 — 부식성 산류와 부식성 염기류 ⑦ 급성 독성 물질 — 경구·경피·흡입 실험에서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 이 분류는 제16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17조,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취급 등)에서 그대로 쓰인다.

50퍼센트흡입 실험에서 실험동물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물질 목록(MSDS 대장)과 별표1을 대조해 위험물질 해당 여부를 표로 남긴다
  • 해당 물질은 화기 금지·환기·보관 기준을 따로 정해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이 위험물질이다
  2. 위험물질에 해당하면 규칙 제16조·제17조·제225조의 취급·제조 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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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질 등의 취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8조 안전조치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어떤 물질이 위험물질인지 확정하지 못하면 위험요인 확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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