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 ① 출입구의 위치·수·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②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③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④ 하역운반기계 통로와 인접한 출입구에서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⑤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문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외)을 준수해야 한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비상정지장치는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③ 동력이 끊어진 경우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방화문 제외) ④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⑤ 수동 조작 시 제어장치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의 판단 기준은?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인 경우 모두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문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동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이라면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로 판단하지 않는 것인지?(위의 크기에 대한 기준에 만족할지라도)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이라도 하역운반기계가 아닌 사람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용 출입구를 볼 수 있는지?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절대 출입금지” 등의 표지판 부착 후 작업자 통행을 제한한다면 별도의 작업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에서 인접의 의미? - 별도 거리 기준(cm)이 정해져 있는지? - 보행자용 출입구가 주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동일 건물 내에만 설치되어 있으면 인접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는 출입구 크기, 출입구가 동력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등이 아닌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함 -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은 출입구 설치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되, 설치 후 용도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용도를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호에 따라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더라도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보행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때, 하역운반기계와의 접촉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구에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함
1.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에서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다는 것의 판단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동력작동문의 높이가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2. 물류센터의 경우 Dock에 화물차량이 접속하여 물건을 싣고 내리게 되고, 이와 관련 관련하여 Dock에 동력작동식 셔터가 설치됩니다. 이 경우 업의 특성상 상하로 작동하는 문이 설치되고, “상승”, “정지”, “하강” 등 3개의 조작 버튼을 이용하여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정지” 버튼을 '비상정지장치'로 갈음할 수 있는지? 3. 또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높이는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 예를 들어, 물류센터의 경우 화물차량이 접안하는 Dock의 높이가 1미터 내외인데, 이런 장소도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에 따라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끼임, 부딪힘, 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내의 높이(문의 높이와는 무관)에 비상정지장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해당 장치를 작동시켰을 때에는 문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복귀하는 등 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져함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하여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는 과거 재해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빅도어 사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거나, 상부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자동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져 지면과 자동문 사이에 끼이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포함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과 건물 구조부 사이에 끼임, 지면과의 끼임, 문과 문 사이에 끼임 등 문의 설치형태 및 작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신체를 포함 …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전단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같이 21개 작업장소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시설, 설비를 해당 위험장소(설비)로 보는 것이 맞는지, 해당 21개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순 실험기구나 단순 검사기계, 소형의 지그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 21개 위험장소 중,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있음, 여기에서 전기기계 기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모든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分電盤)· 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회답·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등 시행령 등에 명시된 특정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기계·기구라 하더라도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장소가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21개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3호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전기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기 기계·기구와 같은 의미로 전기를 통하는(사용하는) 기계·기구, 설비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시행령 제11조 제13호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은 전기 기계·기구 뿐만 아니라 해당 기계·기구를 연결하고 있는 배선, 이동전선도 포함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 건축물 내에 출입구 외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내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은 비상구 설치를 제외해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사업주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등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 · 따라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 내에 통상적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상주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규칙 제17조에 따른 비상구를 건축물 내 작업장에 설치해야 함 ·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비상구 설치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므로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평가 또는 피해 예측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율안전확인(KCs)을 받은 협동로봇을 하부 AGV(무인운반로봇)에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협동로봇이 ISO 10218-1,2 인증을 받는 다면, 협동로봇+AGV의 경우에도 안전 매트나 방책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경우,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 해당됨 -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AGV에 결합된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후단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ISO 10218-1, 2 인증 등)하는 경우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