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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리감독자의 작업별 유해·위험 방지 직무 (20가지 작업)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 대상 작업은 ①프레스등 사용 ②목재가공용 기계 취급 ③크레인 사용 ④위험물 제조·취급 ⑤건조설비 사용 ⑥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 ⑦가스집합용접장치 취급 ⑧거푸집·동바리 고정·조립·해체와 노천굴착·흙막이 지보공·터널 굴착·구축물 해체 ⑨높이 5미터 이상 비계 조립·해체·변경 ⑩달비계 ⑪발파 ⑫채석을 위한 굴착 ⑬화물취급 ⑭부두·선박 하역 ⑮전로 등 전기작업 ⑯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⑰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⑱석면 해체·제거 ⑲고압작업 ⑳밀폐공간 작업의 20가지다. 직무의 성격은 작업마다 다르지만 크게 작업방법·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기계·방호장치·기구·재료의 결함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점검·조치 결과를 기록·보관하는 일로 나뉜다. 작업별 세부 직무는 아래 세부항목에 별표2 그대로 담았다.

5미터구축물 해체 ⑨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종류별 관리감독자 직무 체크리스트를 별표2대로 만들어 현장에 둔다
  •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그 작업의 직무를 함께 적어 준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별표2의 20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의 관리감독자에게 별표2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2. 관리감독자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도록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기계·방호장치·기구·재료의 결함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
  5. 관리감독자가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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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관리감독자에게 별표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관리감독자의 직무가 무엇인지 정해 두지 않으면 이 평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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