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 대상 작업은 ①프레스등 사용 ②목재가공용 기계 취급 ③크레인 사용 ④위험물 제조·취급 ⑤건조설비 사용 ⑥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 ⑦가스집합용접장치 취급 ⑧거푸집·동바리 고정·조립·해체와 노천굴착·흙막이 지보공·터널 굴착·구축물 해체 ⑨높이 5미터 이상 비계 조립·해체·변경 ⑩달비계 ⑪발파 ⑫채석을 위한 굴착 ⑬화물취급 ⑭부두·선박 하역 ⑮전로 등 전기작업 ⑯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⑰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⑱석면 해체·제거 ⑲고압작업 ⑳밀폐공간 작업의 20가지다. 직무의 성격은 작업마다 다르지만 크게 작업방법·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기계·방호장치·기구·재료의 결함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점검·조치 결과를 기록·보관하는 일로 나뉜다. 작업별 세부 직무는 아래 세부항목에 별표2 그대로 담았다.
관리감독자에게 별표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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