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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1·별표2·별표3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의 성능기준 수치 (제4조·제6조·제8조 관련)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1·별표2·별표3은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이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다. 고시가 '별표의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만 하므로 실제 수치는 이 별표들에 있다. 안전모는 모체·착장체·턱끈을 갖추고, 착용높이 85밀리미터 이상, 외부수직거리 80밀리미터 미만, 내부수직거리 25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미만, 수평간격 5밀리미터 이상, 턱끈 폭 1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머리받침끈이 섬유이면 각 폭 15밀리미터 이상이고 교차되는 끈 폭의 합이 7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통기구멍을 뚫을 수 있으나 총면적은 150제곱밀리미터 이상 450제곱밀리미터 이하다. 시험성능은 내관통성 관통거리 11.1밀리미터 이하,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 4,450뉴턴 이하, 난연성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을 것, 턱끈풀림 150뉴턴 이상 250뉴턴 이하에서 풀릴 것이다. 측면변형방호를 부가성능으로 요구하면 최대측면변형 40밀리미터·잔여변형 15밀리미터 이내여야 하고 그 사실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 보안경은 유리·프라스틱·도수렌즈 세 종류이고, 시야범위 수평 22.0밀리미터·수직 20.0밀리미터 이상, 투과율 89퍼센트 이상, 내식성·내충격성·내발화성을 만족해야 한다. 보안면은 눈 사각형 구역(ABCD)을 보호해야 하고, 그물형 투시부는 그물코 20메시 이상이되 미세분진이나 유해한 액체를 쓰는 작업에는 쓸 수 없다. 투과율(%)은 투명투시부 85 이상, 채색투시부는 밝음 50±7·중간밝기 23±4·어두움 14±4다. 보안경과 보안면 모두 머리띠를 쓰면 머리와 닿는 부분의 폭이 10밀리미터 이상이고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85밀리미터안전모 치수 — 착용높이
80밀리미터외부수직거리
25밀리미터내부수직거리
5밀리미터수평간격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호구를 살 때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확인하고, 별표의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고른다
  • 안전모 모체에 구멍을 뚫거나 손상된 보호구를 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모(자율안전확인) 일반구조 — 모체·착장체·턱끈을 가질 것 / 머리고정대는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 착장체는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 / 부품에 착용자를 상해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을 것 / 턱끈은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
  2. 안전모 치수 — 착용높이 85밀리미터 이상, 외부수직거리 80밀리미터 미만, 내부수직거리 25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미만, 수평간격 5밀리미터 이상, 머리받침끈이 섬유이면 각 폭 15밀리미터 이상이고 교차되는 끈 폭의 합 72밀리미터 이상, 턱끈 폭 10밀리미터 이상
  3. 안전모 통기구멍 — 통기 목적으로 모체에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총면적은 150제곱밀리미터 이상 450제곱밀리미터 이하
  4. 안전모 재료 —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품은 피부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쓸 것
  5. 안전모 시험성능기준 — 내관통성: 관통거리 11.1밀리미터 이하 /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 4,450뉴턴(N)을 초과하지 않고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 것 / 난연성: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을 것 / 턱끈풀림: 150뉴턴(N) 이상 250뉴턴(N) 이하에서 턱끈이 풀릴 것
  6. 안전모 부가성능(측면변형방호) — 요구할 때는 최대측면변형 40밀리미터, 잔여변형 15밀리미터 이내여야 하고, 그 안전모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 측면변형방호 부가성능을 따로 표시할 것
  7. 보안경 종류 — 유리보안경(렌즈 재질이 유리) · 프라스틱보안경(렌즈 재질이 프라스틱) · 도수렌즈보안경(도수가 있는 것). 셋 다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8. 보안경·보안면 공통 일반구조 — 돌출 부분·날카로운 모서리·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을 것 / 착용자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은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재질일 것 / 머리띠를 쓰면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 10밀리미터 이상이고 머리띠는 조절이 가능할 것
  9. 보안경 시험성능기준 — 시야범위: 수평 22.0밀리미터·수직 20.0밀리미터 이상 / 내식성: 부식이 없을 것 / 표면: 기포·발포·반점·성형자국·구멍·침전물이 없을 것 / 내충격성: 필터·하우징·프레임에 파손이나 변형이 없을 것 / 투과율 89% 이상 / 내발화성: 발화 또는 적열이 없을 것
  10. 보안경 굴절력(성능수준 Class별) — Class 1: 구면굴절력 ±0.06, 난시굴절력 0.06 / Class 2: ±0.12, 0.12 / Class 3: +0.12·-0.25, 0.25 (단위 m-1). 각구굴절력(cm/m)은 세 Class 모두 수평 기저외부 0.75, 수평 기저내부 0.25, 수직 0.25다
  11. 보안면 사용구분 — 일반보안면은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 앞부분, 코, 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다
  12. 보안면 추가 일반구조 — 복사열에 노출될 수 있는 금속부분은 단열처리할 것 / 필터와 커버 등은 특수공구 없이 사용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을 것 / 지지대는 보안면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머리 방향에 관계없이 이상 압력이나 미끄러짐 없이 편안한 착용상태를 유지할 것
  13. 보안면 시험성능기준 — 보호범위: 눈 사각형 구역(ABCD) 보호 가능 / 투시부(그물형): 그물코 20메시 이상(그물형은 미세분진 및 유해한 액체를 사용하는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내충격성: 플레이트·하우징·프레임에 파손이나 변형이 없을 것 / 표면·내노후성(고온 전처리 및 안정 후 변형 없을 것)·내식성·내발화성
  14. 보안면 투과율(%) — 투명투시부 85 이상 / 채색투시부는 밝음 50±7, 중간밝기 23±4, 어두움 14±4
  15. 보안면 굴절력 — 구면굴절력 ±0.06, 난시굴절력 0.06(단위 m-1), 각주굴절력(cm/m)은 수평 기저외부 0.75, 수평 기저내부 0.25, 수직 0.25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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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92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0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성능기준에 못 미치는 보호구는 착용해도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보호구 지급·관리의 실효성 문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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