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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2조~제11조(별표1~별표3)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의 자율안전확인 성능기준과 제품표시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각각 별표1·별표2·별표3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를 제품에 붙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90조는 신고한 자가 자율안전확인의 표시(KCs)를 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제92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지급·사용하는 안전모·보안경·보안면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있어야 하며, 표시가 없거나 훼손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1밀리미터자율안전확인 안전모는 내관통성 시험에서 관통거리가
15밀리미터잔여변형은
10밀리미터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한
85밀리미터착용높이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호구 구매 시 자율안전확인(KCs) 표시와 성능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성적서 보관
  • 표시가 없거나 훼손된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즉시 폐기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 성능기준(별표1~3)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것
  2. 제조·수입자는 자율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고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할 것
  3.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제품을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진열하지 않을 것
  4. 표시가 없거나 훼손된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사용하지 않을 것
  5. 자율안전확인 안전모는 내관통성 시험에서 관통거리가 11.1밀리미터 이하일 것
  6. 안전모의 측면변형방호 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 시에는 별표 1의2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최대측면변형은 40밀리미터, 잔여변형은 15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7. 안전모에 머리띠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한 10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머리띠는 조절이 가능할 것
  8. 자율안전확인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지고, 착용높이는 85밀리미터 이상이고 외부수직거리는 80밀리미터 미만, 내부수직거리는 25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미만, 수평간격은 5밀리미터 이상, 머리받침끈이 섬유인 경우 각각의 폭은 15밀리미터 이상이고 교차되는 끈의 폭의 합은 72밀리미터 이상, 턱끈의 폭은 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통기구멍의 총면적은 150제곱밀리미터 이상 450제곱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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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위반은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않고 제조·수입하면 제170조에 따라 같은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성능 미달 안전모는 낙하물·추락 사고에서 보호 기능을 못 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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