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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안전조직·안전교육

산림사업(벌목ㆍ조림ㆍ숲가꾸기 등)은 경사지ㆍ기계톱ㆍ집재장비로 인한 재해 위험이 큰 작업으로,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ㆍ승인받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준공 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청ㆍ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승인, 안전점검, 안전총괄책임자ㆍ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종사자 안전교육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ㆍ안전관리조직 포함)을 수립해 발주청 승인을 받을 것
  2.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준공 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것
  3.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고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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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ㆍ안전점검 미실시ㆍ안전조직 미구성ㆍ안전교육 미실시 등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산림사업은 경사지ㆍ기계톱ㆍ집재장비로 인한 협착ㆍ추락ㆍ전도 위험이 큰 작업으로, 안전관리계획ㆍ안전조직ㆍ안전교육 미비는 종사자 재해로 이어져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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