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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본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원칙과 시설별 설치기준

공동주택단지·대학 구내 도로는 공도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규제가 곧바로 미치지 않는데,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폭을 나눠 쓰고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채 만난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라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이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설치원칙은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 분리, 교차로 통행우선권과 시인성 확보, 수목·불법주정차·지장물로 인한 시거제약의 확보 방안 마련, 곡선·경사구간의 안전운행 유도, 놀이터·어린이집·경로당 등 보호구역시설이 인접한 가로의 교통안전성 확보다. 시설별로는 안전표지·과속방지턱·도로반사경·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조명시설·시선유도봉·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보행자용 방호울타리·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한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교행이 가능한 6.0m 이상 또는 일방통행 구간 3.0m 이상의 가로구간에 두고 노면표시를 7.5m×3.0m 이상 1개면 이상 확보한다. 시선유도봉은 높이 45㎝·지름 8㎝,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높이 80~100㎝·지름 10~20㎝·설치간격 1.5m 안팎으로 하되 긴급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쉽게 해체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이 미리 인지하도록 0.3m 전방에 점형블럭을 설치한다. 차로 폭 좁힘을 하더라도 최소 2.75m 이상의 폭원은 확보한다.

6.0m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교행이 가능한
3.0m일방통행 구간
7.5m노면표시를
45㎝시선유도봉은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와 보행 동선이 만나는 지점부터 방호울타리·반사경을 우선 설치한다
  • 진입억제용 말뚝은 긴급차 진입을 막지 않는 해체형인지 소방차 동선과 함께 확인한다
  • 단지 순찰 시 수목·적치물로 가려진 시야를 사진으로 남기고 가지치기·정리를 요청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 단지 내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을 명확하게 하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목·불법주정차·지장물 등으로 인한 시거제약에 따른 시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곡선·경사구간에서 자동차 등의 안전운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5. 놀이터·어린이집·경로당 등 보호구역시설이 인접한 가로에 교통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교행이 가능한 6.0m 이상 또는 일방통행 구간 3.0m 이상의 가로구간에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7.5m×3.0m 이상 1개면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7. 시선유도봉은 높이 45㎝·지름 8㎝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높이 80~100㎝·지름 10~20㎝, 설치간격 1.5m 안팎으로 하고 밝은 색 반사도료 등으로 식별되게 하며, 긴급자동차 진입을 위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시각장애인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0.3m 전방에 점형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시거제약 구간과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등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충 위험이 높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차로 폭 좁힘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 2.75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공동주택 단지 진입부에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는 진입부에서 최소 10.0m(승용차 2대) 이상의 평탄부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수 등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차량과 입주차량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음
  13. 상업·업무시설 및 공공시설 단지 진입부에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는 진입부에서 최소 20.0m(버스 2대) 이상의 평탄부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형태·운영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차량용과 정기차량용 차단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음
  14. 단지내도로의 제한속도는 20km/h 이하로 운영할 것(대학교 내부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30km/h 이하로 운영할 수 있다 — 재량)
  15.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
  16. 과속방지턱은 자동차의 과속이 우려되는 단지 내 가로와 주차장(지상/지하)에 설치하되, 높이는 7.5cm, 길이는 제한속도 20km/h 구간에서는 2.0m, 10km/h 구간에서는 1.0m를 기준으로 하고, 대학교 내부에서 제한속도가 30km/h인 경우에는 높이 10cm, 길이 3.6m를 기준으로 할 것
  17. 운전자에게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시를 설치할 것
  18. 공동주택단지의 모든 진출입로 입구의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금속판·현수막 등에 적어 게시하고, 안내표지에는 자동차의 통행 속도,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준수사항,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할 것
  19. 교차로 폭 좁힘 구간 직전에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차로 내 자동차의 감속을 위한 최소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도로의 폭원을 설정할 것
  20.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고, 과속방지턱·도로반사경·조명시설·시선유도봉·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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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에 따른 설치·관리 기준으로, 이 기준 자체에는 별도의 벌칙이 없다. 다만 단지내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의 시설 관리 소홀이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판단에 직접 쓰인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대학은 그 자체가 사업장이므로, 단지내도로에서 경비·미화·시설 종사자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된다. 이용자(주민·학생)의 사망은 공중이용시설 사고로 중대시민재해 검토 대상이다. GEN-AP032(공동주택관리법 안전관리계획)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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