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했더라도 시공과 사용 중 관리가 끊기면 그 성능은 도면에만 남으므로, 이 기준은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단계마다 책임자를 나누어 정한다. 설계자는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요구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품질보증요건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요건은 해당 시설물의 관련 설계기준에 따른다. 설계자는 규정된 내진설계항목을 숙지하고 요구내진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에 의해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사용기간 중에도 내진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 건설 및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시설물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내진성능목표를 결정한다. 각 시설물은 목표로 하는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충분한 강도 및 연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진보호장치를 적용할 수 있다(재량).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은 국토교통부 고시(국가건설기준)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도 내진설계기준 미준수 자체를 벌하지 않는다 — 같은 법 제28조 벌칙은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9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6조제1항 지진가속도계측 미실시, 제6조의2제1항 성능검사 불합격 계측기 사용 등에만 걸린다. 내진설계 여부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허가 등을 할 때 확인하며, 실제 이행은 각 시설의 소관 법령 기준과 벌칙으로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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