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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조·제76조의2·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폭행 금지·발생 시 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제8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제76조의2).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못한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조사 관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한다(제76조의3).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조사·조치 절차를 두고 신고 창구를 게시한다
  • 신고 접수 즉시 조사 담당자를 지정해 기록을 남기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본인과 협의해 시행한다
  • 확인된 사건은 피해자 의견 청취 후 행위자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말 것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지 말 것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
  4.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말 것
  5.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6. 괴롭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것
  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
  8. 조사한 사람·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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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8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근로자 포함)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위반은 같은 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6조의3제6항(신고자·피해근로자등 불리한 처우) 위반은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살은 업무상 질병·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예방·조치 의무 미이행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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