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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55조의6·제55조의9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특례 — 겸직 인정·공동채용·외부 위탁·규정 통합

여러 법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일정 조건에서 겸직·공동채용을 인정한다 — 특례를 모르면 이중 채용을, 조건을 넘겨 쓰면 미선임을 저지른다. ①겸직 인정(제29조):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위험물의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자가 그중 1명을 채용하면 나머지와 산안법 제17조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②중소기업 완화(제30조): 중소기업자가 산안법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또는 전문기관 위탁)하면 고압가스(제조·저장·판매자 제외)·액화석유가스·특정가스사용시설·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채용: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3 이하의 제조소등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수 있고(각 지정수량 3천배 미만),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총규모 1천500킬로와트 미만), 3 이하의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상시근로자 합 300명 이내)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④외부 위탁(제40조): 위험물안전관리자·화약류 보안책임자·검사대상기기관리자·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지정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규정 통합(제55조의6): 고압가스 안전성향상계획 제출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험물 예방규정과 산안법 안전보건관리규정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면 각각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⑥복수 자격 채용(제31조): 중소기업자등이 산안법 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을 둘 이상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⑦공동채용 확대: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5 이하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임명할 수 있고(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자는 제외, 제33조), 3 이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공동 채용할 수 있으며(보유 기기 합계 10대 이하, 제34조), 4 이하 사업장이 대기환경기술인을(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미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20톤 미만, 제37조), 4 이하 사업장이 수질환경기술인을(특정수질유해물질 없는 폐수 1일 2천세제곱미터 미만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1일 700세제곱미터 미만, 제38조) 공동 임명할 수 있다. ⑧공동채용자의 관리(제39조):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고,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공동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가스 안전관리자 신고 완화(제55조의9):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이하위험물안전관리자 공동 선임은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300명상시근로자 합
5이하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 임명은 같은 산업단지 등
4이하수질환경기술인 공동 임명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특례 적용 현황(어느 조문·어느 인원)을 한 장으로 정리해 선임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 사업장 인원·설비 규모가 한도(300명·1,500 kW·3천배)에 다가가면 단독 선임으로 전환을 준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겸직·공동채용 특례를 적용할 때는 각 조의 조건(인원·규모 한도)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 공동 선임은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3 이하 제조소등·각 지정수량 3천배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
  3. 전기안전관리자 공동 선임은 3 이하 사업장·전기설비 총규모 1천500킬로와트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
  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공동채용은 3 이하 사업장·상시근로자 합 300명 이내일 때만 가능하다
  5. 외부 위탁은 지정된 관리대행기관에만 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규정 통합 작성은 안전성향상계획 제출자가 예방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사항을 실제로 포함했을 때만 인정된다
  7.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 임명은 같은 산업단지 등 5 이하 사업장·취급제한(금지)물질 미취급일 때만 가능하다
  8. 검사대상기기관리자 공동 채용은 3 이하 사업장·보유 검사대상기기 합계 10대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9. 대기·수질환경기술인 공동 임명은 4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량·폐수량 한도(연간 발생량 80톤/20톤, 폐수 1일 2천세제곱미터/700세제곱미터) 안에서만 가능하다
  10.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에게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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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10 · 산업안전기준과-1514
질의

- 산업안전기사를 소지한 1인(환경기술인 자격도 보유)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대기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안전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보건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기사 소지한 1인(실무5년 이상,환경기술인 자격 보유)인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의 대기 환경기술인, 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2 관련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규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환경기술인의 겸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2. 질의 3 관련 ·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 겸임여부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겸임이 가능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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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공동선임 기준 및 관리고용노동부 · 2014-02-18 · 산업안전과-642
질의

1. 하나의 사업장(같은 주소지) 내 세 개의 법인(A,B법인 대표자는 같고 C법인은 다름)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법인 20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 시 안전관리자는 A법인만선임하는 것인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세 개의 법인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공동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2. 하나의 사업장 내 세 개의 법인(A,B,C)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D법인(A,,B,D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함) ①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법인 20명, D법인 80명일 경우 A법인과 D법인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한지 여부(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② 공동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A법인에만 채용하고 B법인에는 선임만 가능한 것인지, A와 B법인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③ 공동선임 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태관리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 A,B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두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 2. 질의 2 관련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2조제4항과 같이 같은 시·군·구(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이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만족한다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의 합이 300명 미만일 경우 두 개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안전 관리자의 공동채용이 가능 ③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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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고용노동부 · 2012-06-13 · 산재예방정책과-3167
질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E 5개사의 상시 근로자 수합이 약 400명 이상(각 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 선임의 한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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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고용노동부 · 2000-10-24 · 산안 68320-937
질의

수용 전력은 4, 200KW이며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관리자는 겸직할 수 있는지

회답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주된 영업분야 등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동조 제4항의 분야에 해당되는 수용 전력2,000kw 이 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사업장의 주된 영업 분야로 보게 되므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용 전력이 4, 200kw 라면 동법 제2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함.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코자 하는 경우 동법 규칙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작성하여 특조법에 의한 겸직 안전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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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고용노동부 · 2000-01-12 · 산보 68340-23
질의

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환경관리자 겸임 가능의 구체적 해석 2.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고의무 면제가 보건관리자에 적용되는지

회답

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산업 안전보건법의 의 한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해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환경 관리인과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채용 면제 기준에 관해서는 동법 제29조 제5항 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리고 동규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의 기술 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라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위의 두 가지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중 2명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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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고용노동부 · 2000-05-22 · 산안 68320-429
질의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 전력을 가지고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9조 제2항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 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회답

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 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 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 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나. 또는, 전기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 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 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 2. 따라서 숙박업(호텔)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 전력도 850kw로서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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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특례 조건을 벗어난 겸직·공동 선임은 각 개별법(산안법 제17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등)의 선임 의무 위반이 되어 과태료·벌칙이 적용된다 공동채용자가 근무시간에 미달하거나 다른 의무고용 직무를 겸직하면 공동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제39조제3항) 각 개별법의 미선임 책임을 진다.

특례를 잘못 적용해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공백이 되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 특례 적용의 근거 문서를 남겨야 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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