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99조·제100조·제100조의2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의 의무다. 기상·취침·외출·외박, 행사, 식사, 안전과 보건,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 그 밖에 기숙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에 관한 기숙사규칙을 작성하고, 작성·변경에는 기숙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으며, 사용자와 기숙 근로자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제99조).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는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100조),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0조의2).
제100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9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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