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71조·제73조·제74조·제74조의2·제75조
임신·출산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조치다(유해위험사업·야간·갱내근로 금지는 LSA-L064).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제71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제73조).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미숙아 100일, 둘 이상 자녀 임신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둘 이상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하고, 유산 경험 등의 사유로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쓰게 하며,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준다. 휴가 중 최초 60일(둘 이상 75일)은 유급이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요구가 있으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하며,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고(1일 8시간 미만 근로자는 6시간이 되도록 허용 가능)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며, 임신 중 근로자의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신청도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한다(제74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며(제74조의2),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준다(제75조).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제74조의2제1항의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근로기준법」제74조의2의 건강진단 시간의 상한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제74조의2제2항을 근거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진단시간을 유급휴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근로기준법」제74조의2에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은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및 대기하는 시간,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은 없음 - 다만,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한 시간을요구하는 경우까지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을 모두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아님. ◆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제74조의2제2항의 취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조항 제8호에서‘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시간) 청구를 보장하고 있고, 해당 휴가(시간)를 유급으로 보장하거나 휴가(시간) 사용으로 임금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법 취지에 어긋날것으로 판단됨. …
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75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제74조제6항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74조제7항·제9항 위반은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