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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대상 1천명과 계획에 담을 8가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라고만 하는데, 그 규모는 시행령 제11조의9에 있다 — 1천명 이상이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여덟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 ① 체육 행사의 종목·유형·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② 개최 장소 및 시설 ③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와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역할 ④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배치 방안 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⑥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⑦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⑧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개최자는 이 여덟 가지를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뒤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4의2 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획을 세운 뒤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써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2년개최일 전

지금 해야 할 조치

  • 참석 인원이 1천명 이상이면 여덟 가지를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장소 관리자와 협의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행사 종료까지 안전점검표로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체육 행사의 규모는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행사다
  2. 안전관리계획에 담을 8가지 — ① 체육 행사의 종목·유형·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② 개최 장소 및 시설 ③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와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역할 ④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⑥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⑦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⑧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3. 개최자는 위 8가지에 관하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4. 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4의2 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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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체육 행사 안전관리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 실패는 대형 시민재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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