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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별표8의2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과 자격·기한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라고만 하는데, 그 범위와 지정 인원은 시행령 별표8의2에 있고 자격과 기한은 제44조에 있다.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③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교통안전담당자를 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지하거나 담당자가 퇴직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하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30일퇴직한 날부터
1명관리자와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8의2로 지정 대상·인원을 확인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해 교통행정기관에 알린다
  • 담당자가 퇴직하면 30일 안에 새로 지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와 지정 인원은 시행령 별표8의2에 따른다
  2.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 — 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③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지하거나 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4.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5. 한국도로공사, 도로·도로부속물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법인 등 별표8의2의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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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교통안전관리자 관련고용노동부 · 2021-08-24 · 산업안전기준과-492
질의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시 교통안전담당자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각각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자가 보건과 교통관리 업무를 총괄할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회답

1. 질의 1,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서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에서 교통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2. 질의 3 관련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보건 업무는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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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교통사고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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