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54조의2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라고만 하는데, 그 범위와 지정 인원은 시행령 별표8의2에 있고 자격과 기한은 제44조에 있다.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③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교통안전담당자를 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지하거나 담당자가 퇴직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하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시 교통안전담당자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각각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자가 보건과 교통관리 업무를 총괄할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회답1. 질의 1,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서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에서 교통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2. 질의 3 관련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보건 업무는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함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