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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4·제10조의5(시행규칙 제3조의3·제3조의4)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관리 준수사항(입소 의사 서면 제출, 남녀 분리, 침실 1명당 2.5제곱미터, 감염병 소독, 수납공간과 잠금장치)과 운영규정의 작성·보고(선수단 자격, 합숙소 운영, 인권보호, 훈련계획 사전통지, 협의기구, 징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 시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합숙소를 운영할 때에는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게 하며, 합숙소 침실의 넓이를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입소 선수가 감염병에 걸리면 그 선수가 쓴 침구·식기·옷 등 개인용품과 침실, 공공 사용 장소를 소독하며, 개인용품 수납공간을 갖추고 침실·화장실·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 합숙소 운영·관리, 선수 인권보호 조치, 훈련계획 수립·실시(훈련의 사전통지 절차 포함),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지도자 간 협의기구, 선수·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선수단 구성원 현황과 자격 적합 여부, 합숙소 운영·관리 실적, 인권보호 조치 실적, 훈련계획 수립·실시 실적, 협의기구 운영 실적을 매년 보고한다.

1명합숙소 침실의 넓이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합숙소 점검표(입소 동의·방 배정·잠금장치·소독)를 분기마다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상시 합숙훈련 시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2. 합숙소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게 할 것
  3. 합숙소 침실의 넓이를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입소 선수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그 선수의 침구·식기·옷 등 개인용품과 침실, 공공 사용 장소를 소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개인용품 수납공간을 갖추고 합숙소의 침실·화장실·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6. 선수단 자격, 합숙소 운영·관리, 인권보호 조치, 훈련계획(사전통지 절차 포함), 협의기구,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7. 운영규정 준수 여부(선수단 현황과 자격 적합 여부, 합숙소 운영 실적, 인권보호 실적, 훈련계획 실적, 협의기구 운영 실적)를 매년 보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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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운영규정과 폭력 예방교육·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두지 않았다.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인권침해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자는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운동경기부는 사업장이며 선수는 근로자 또는 준근로자다. 합숙소 화재·감염병·폭력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확보의무)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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