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56조의2·제56조의3·제57조의3(시행규칙 제31조의2·제31조의3·제31조의4·제31조의6·제31조의7·제31조의8·제31조의9·별표7의2·별표8)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실형 집행·치료·면허 취소 시에는 그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기본교육과정을 받아야 하고, 교통수단운영자는 그런 운전자를 고용하려면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중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와 운행제한단속원은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후 2년마다 1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한국도로공사 등 시행령 별표 1의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직원은 회당 14시간 이상, 그 밖의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직원은 2시간 이상, 운행제한단속원은 14시간 이상이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해와 다음 해의 전문교육이 면제된다.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자동차의 통행 속도,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준수사항,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준수사항 등을 담은 통행방법을 정해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금속판·현수막 등으로 게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며, 단지내도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나면 단지명·소재지, 사고 일시·장소·피해내용을 구두·전화·문자·팩스·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대학의 단지내도로는 안전표지·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시설·시선유도시설·도로반사경·조명시설·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보행자용 방호울타리·교통정온화 시설과 교통사고 발생·원인조사, 운전자 시야 확보, 보도와 횡단시설, 포장 상태, 차로 분리, 교차로, 지하주차장의 반사경·노면표시·보행자 통로·시야제약 주차면을 항목으로 실태점검을 받으며, 점검 결과 통행방법·게시와 안전시설 설치·보완 권고를 받는다.
중대 교통사고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단지내도로의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는 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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