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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3조~제6조·제8조·제9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작성·제출·심사와 조건부 적합·부적합 후속조치

차량을 여러 대 굴리는 사업장은 교통사고가 곧 산업재해이자 시민재해이므로, 법은 안전관리규정을 문서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심사받게 한다.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고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공단의 검토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다. 제출시기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200대 이상 보유자는 6개월 이내, 100대 이상 200대 미만 보유자 및 삭도사업자는 9개월 이내, 100대 미만 보유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1년 이내다. 준수여부 확인·평가는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00일 이내로 한다. 심사 판정은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며 적정성 검토는 90점 이상 적합·70점 이상 90점 미만 조건부 적합·70점 미만 부적합, 준수여부 확인·평가는 80점 이상 적합·60점 이상 80점 미만 조건부 적합·60점 미만 부적합이다. 조건부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 공단은 최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부적합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6개월관리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9개월삭도사업자는
1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5년평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유 차량 대수를 세어 작성·제출 대상 여부와 제출기한(6개월/9개월/1년)을 먼저 확정한다
  •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규정 시행·주기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해 5년 주기 확인·평가에 대비한다
  •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으면 30일 기한을 달력에 걸어 보완을 끝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3. 안전성 평가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고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교통안전담당자는 공단의 검토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5. 제출시기를 지킨다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200대 이상 보유자는 6개월 이내, 100대 이상 200대 미만 보유자 및 삭도사업자는 9개월 이내, 100대 미만 보유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1년 이내
  6. 준수여부 확인·평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받는다
  7.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으면 최대 30일의 기간 내에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한다
  8.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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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교통안전법」 제65조 —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같은 법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시 사업 정지·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사업용 차량 운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가 점검되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점검 기록이 그 이행의 직접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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