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사고는 사망자가 없어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치거나 공중에 매달린 채 구조되는 일이 생기므로, 어떤 사고를 즉시 통보해야 하는지 시행령이 정해 두었다. 테마파크업자가 즉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기간의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테마파크시설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테마파크업자는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하고,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사용중지 명령을,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개선 조치로 안전 운행이 가능하면 개선 명령을,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수리가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하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테마파크업자는 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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