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69조·제173조·제174조·제177조·제180조·제182조·제168조·제176조
공항 보호구역의 사고는 대개 사람이 아니라 차량과 조업장비에서 시작되고, 소속이 제각각인 여러 업체가 같은 바닥에서 일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반복된다. 소유자는 등록된 차량등을 운전 또는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자 승인을 받고 운전·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필요한 면허증을 보유하고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신규 운전승인자에게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운전자에게 공항의 지형 및 구조, 표시물·표지·표지판 및 등화, 무선교신 방법,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 차량운전자와 관련된 항공교통업무 규칙, 해당 공항의 차량운행 규칙과 절차를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저시정운영절차가 운영되는 공항은 저시정운영절차 관련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운전자를 제외한 소속 항공업무 수행자에게 공항시설법,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운영규정, 지상조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격납고·정비고 등 격리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등에는 방화장치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차량등의 청소와 급유는 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관련자와 목격자는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재산 피해사항을 공항 내 항공정보실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예방을 위하여 규정 위반행위 상시 단속과 강풍·저시정·강설 등 기상상황에 따른 특별점검·순찰을 매뉴얼에 포함하고, 업체 대표자와 차량등의 노후·고장에 따른 위험 방지대책,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방지대책, 불안전한 조업방법과 조업절차의 개선, 추락·구조물 붕괴·물체낙하 방지대책을 협의하여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공항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룰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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