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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운영기준

제55조·제57조·제61조·제63조·제64조·제179조·제175조 계류장 지상근무자 안전 — 차량 통제, 제트분사 보호거리, 안전수칙 감독

계류장은 엔진이 돌아가는 항공기와 급유차·견인차·화물차가 사람과 뒤섞이는 곳이라, 항공기 제트분사 한 번에 사람이 날아가고 바닥의 작은 파편 하나가 엔진으로 빨려 든다.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와 차량 등의 이동질서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교통통제업무, 지상이동차량의 통제업무,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 항공기 급유안전조치, 계류장의 청결유지, 계류장 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를 하여야 한다. 계류장의 모든 차량이 이동지역 차량 출입허가증 또는 등록번호를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고, 차량운전자에게 해당 공항의 속도제한, 지정된 이동 경로, 항공기 및 차량의 통행 우선권에 관한 규칙, 지정된 주차 구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수칙을 지키기 쉽도록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트분사 보호는 위험성 주의 환기, 차량 및 바퀴 달린 장비의 정치방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파편 등의 제거, 탑승교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보호를 포함하고, 사람·차량·장비에 대한 보호거리는 항공기 뒷부분으로부터 분사속도가 시속 56킬로미터까지 감소되는 지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계류장은 오염물질과 파편으로 항공기 엔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 청소작업을 포함한 청결관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지상근무자의 운전승인 여부, 지정 차량통행로와 주차구역 준수 여부, 제한속도와 정지위치 준수 여부, 차량·장비의 등록기호 표시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여야 하며, 보호구역이 파손되거나 공사로 통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통행제한 표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계류장 도면에 차량통행로·주차구역·제트분사 보호거리를 표시해 게시한다.
  • 계류장 파편 순찰을 교대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 안전수칙 감독 점검표를 만들어 정기·수시 감독 결과를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계류장의 모든 차량이 이동지역 차량 출입허가증 또는 등록번호를 부착하고 운행하게 할 것
  2. 차량운전자에게 속도제한, 지정 이동 경로, 통행 우선권 규칙, 지정 주차 구역을 교육할 것
  3. 차량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지키기 쉽도록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 사람·차량·장비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파편 등을 제거할 것
  5. 제트분사 보호거리를 항공기 뒷부분으로부터 분사속도가 시속 56킬로미터까지 감소되는 지점으로 확보할 것
  6. 계류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 청소작업을 포함한 청결관리절차를 수립할 것
  7. 지상근무자의 운전승인·통행로·제한속도·등록기호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할 것
  8. 보호구역 파손이나 공사로 통행 지장이 우려되면 통행제한 표시 등 안전조치를 할 것
  9.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및 차량등의 통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것
  10. 누구든지 설치ㆍ표시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 또는 오손하지 말고, 훼손 또는 오손된 상태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즉시 신고하며, 공항운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할 것
  11.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신설·변경 등으로 통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그 대표자는 소속 항공업무 수행자에게 지체없이 교육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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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국토교통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공항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룰 처벌란과 같다.

공항 지상근무자의 안전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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