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9조·제32조·제33조·제33조의2

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관광진흥법

제9조·제32조·제33조·제33조의2 테마파크시설(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사고보고·물놀이형 안전위생

테마파크업자(유원시설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배·회전·낙하 등 유기기구)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시기는 성수기 등을 고려해 지정될 수 있다.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사고보고의무).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관광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사고나 관광객의 손해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제9조).

지금 해야 할 조치

  •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중대사고 사용중지 통보·물놀이형 안전위생·보험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안전성검사를, 비대상은 확인검사를 받을 것
  2.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통보할 것(사고보고의무)
  3.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은 안전·위생기준을 지킬 것
  4. 사업과 관련한 사고·관광객 손해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것(제9조)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고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광진흥법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테마파크시설(유기기구)은 회전·낙하·물놀이 등으로 다중 인명피해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로, 안전성검사·사고보고·안전위생기준 미비는 안전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