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9조·제32조·제33조·제33조의2
테마파크업자(유원시설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배·회전·낙하 등 유기기구)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시기는 성수기 등을 고려해 지정될 수 있다.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사고보고의무).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관광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사고나 관광객의 손해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제9조).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고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광진흥법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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