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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운영기준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제178조 공항 이동지역 점검주기, 작업안전거리, 차량 통제, 급유 안전조치, 자체 안전점검(월 1회)과 비상훈련

공항은 항공기 한 대의 이·착륙 사이에만 작업이 허용되는 곳이라, 점검 주기와 작업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과 장비가 활주로 위에 남는다.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비포장지역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는 Class Ⅰ 공항의 활주로는 일일 4회, Class Ⅱ 또는 Ⅲ 공항의 활주로는 일일 3회, Class Ⅳ 공항의 활주로는 일일 2회, 유도로·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은 일일 2회이며, 기상으로 인한 활주로 표면상태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추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동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통제 및 조정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며,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을 일상 유지보수작업, 소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대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착륙대 부근 작업 시 활주로 끝부분에서는 착륙대에 진입하지 않고 항공기 제트분사 보호대책을 강구하며 사람·자재 및 장비 등이 1:50 진입표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활주로 측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기동지역은 허가된 차량 및 장비만 출입하게 하고 양호한 무선교신장비를 갖추며 이동지역 운전교육으로 적법한 운전자격을 갖추게 하고 공항평면도를 운전석에 비치하며 차량과 장비에 장애물 표지와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기 급유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기준에는 급유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금지, 급유작업 중 보조동력장치와 지상동력 공급장치의 시동금지,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 본딩 또는 본딩과 접지의 병행,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비치 및 소화장비 훈련받은 직원 확보, 급유 감독자의 감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체 안전점검은 최소 월1회 실시하고 입주업체를 포함하며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점검 항목에는 포장지역 및 비포장지역, 착륙대 및 유도로대, 계류장 안전관리, 시각지원시설, 이동지역의 작업안전, 이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 야생동물위험 관리, 장애물, 위험물 관리, 설빙관리, 구조 및 소방, 안전관리시스템이 포함된다. 항공기사고·준사고 또는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 직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공항 비상계획의 종합훈련은 2년 간격으로 실시하고 부분훈련은 종합훈련을 하지 않은 해에 실시하며, 도상훈련은 6개월 1회 이상 실시한다.

3회공항의 활주로 일일
2회Class Ⅳ 공항의 활주로 일일
60m활주로 측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회자체 안전점검은 최소 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항 등급에 맞는 이동지역 점검 주기를 근무 편성표에 반영하고 점검 기록을 12개월 이상 보관한다
  • 이동지역 작업 허가서에 활주로 중심선 60m 이격과 제트분사 보호대책을 필수 항목으로 넣는다
  • 급유 작업 전 본딩·접지 연결과 소화기 비치를 감독자가 확인하고 서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를 지켜야 한다 — Class Ⅰ 공항의 활주로 일일 4회, Class Ⅱ 또는 Ⅲ 공항의 활주로 일일 3회, Class Ⅳ 공항의 활주로 일일 2회, 유도로·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 일일 2회
  2. 기상으로 인한 활주로 표면상태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추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이동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통제·조정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하며, 일상 유지보수작업·소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대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4. 착륙대 부근 작업 시 활주로 끝부분에서는 착륙대에 진입하지 않고 항공기 제트분사 보호대책을 강구하며 사람·자재 및 장비 등이 1:50 진입표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활주로 측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하고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6. 기동지역은 허가된 차량 및 장비만 출입하게 하고, 무선교신장비를 갖추며, 이동지역 운전교육으로 운전자격을 갖추게 하고, 공항평면도를 운전석에 비치하며, 차량·장비에 장애물 표지와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항공기 급유 안전조치 기준에 급유구역 내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금지, 급유작업 중 보조동력장치와 지상동력 공급장치의 시동금지,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 본딩 또는 본딩과 접지의 병행, 소화기 비치 및 소화장비 훈련받은 직원 확보, 급유 감독자의 감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8. 자체 안전점검은 최소 월1회 실시하고 입주업체를 포함하며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9. 항공기사고·준사고 또는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 직후, 대규모 공사·유지보수작업 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1. 공항 비상계획 훈련은 종합훈련 2년 간격, 부분훈련은 종합훈련을 하지 않은 해, 도상훈련은 6개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비상훈련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항운영자는 종합훈련 실시일 최소 14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훈련실시계획을 알리고 공항안전검사관의 배석 하에 종합훈련을 실시할 것
  13. 공항운영자는 종합훈련·부분훈련 실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할 것
  14.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차량등은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15.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등이 안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재량)
  16. 기동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 전 감독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것
  17. 기동지역에 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감독기관장이 인정하는 인솔자와 함께 출입하고, 인솔자는 관제탑과 상시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휴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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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항공안전법」 제38조·제39조 및 「공항시설법」 관련 벌칙 — 공항운영증명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항운영증명의 취소·효력정지 또는 운영개선 명령. 안전운항 저해 시 과징금·형사처벌

공항 이동지역은 항공기·차량·작업자가 뒤섞인 고위험 작업장이다. 점검 주기와 작업 안전거리 준수, 급유 안전조치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판단에 직접 쓰이며, GEN-A038(공항 자체안전점검 업무지침)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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