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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 공항 자체안전점검 — 점검주기·기록·후속조치와 이동지역 작업·급유 점검

공항은 항공기와 사람·차량·중장비가 같은 바닥을 쓰는 현장이라, 떨어진 부품 하나(FOD)나 방치된 자재 하나가 곧바로 대형 사고가 된다. 자체점검은 공항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각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취급업자 또는 기타 상주업체에게 배정된 지역의 점검은 해당지역 사용자에게 책임을 줄 수 있지만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자체점검은 포장지역, 착륙대 및 유도로대, 표지 및 표지판, 항공등화, 항공기 구조 및 소방, 항공기 급유, 항행안전시설, 이동지역 차량, 장애물, 대중 보호, 야생동물 위험관리, 작업통제 및 제설작업과 같은 점검항목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검주기는 적어도 매일 1회 정기점검(Regularly Scheduled Inspection)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인 감시점검(Continuous Surveillance Inspection)을 실시하며, 주기적인 상태점검(Periodic Condition Inspection)은 주간, 월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은 불만사항이 접수된 후, 공항이 비정상 상태에 놓인 경우, 중요한 기상 이변·사고 및 준사고 등과 같은 비정상 사건의 발생, 공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작업자가 공항을 떠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기 안전운항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상태는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 보고하고 시정 조치가 된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12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회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12개월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매일 정기점검 점검표를 돌리고 12개월분을 묶어 보관해, 자체점검 책임 이행의 기본 기록으로 남긴다
  • 결함 발견 즉시 작업명령을 발행하고, 항공기 운항에 치명적인 결함은 NOTAM 발행 요청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한다
  • 이동지역 공사구역은 바리케이드·조명·표지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재는 제트분사에 날리지 않도록 결속해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자체점검은 공항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상주업체에게 배정 지역의 점검 책임을 주더라도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2.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인 감시점검을 실시한다
  3. 특별점검은 불만사항 접수 후, 공항이 비정상 상태에 놓인 경우, 중요한 기상 이변·사고 및 준사고 등 비정상 사건의 발생, 공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작업자가 공항을 떠나기 전에 실시한다
  4. 결함사항을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는 작업명령시스템을 갖추고, 항공기 안전운항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상태는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 보고하며 시정 조치가 된 경우 취소한다
  5.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12개월 동안 보관한다
  6. 자체 검사자는 공항 관숙, 공항비상계획,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절차, 이동지역 내 보행자 및 차량 운행절차, 공항 점검절차 및 점검기법, 비정상 보고절차 교육을 이수하고, 양방향 무선통신장비와 저시정·야간점검용 비컨을 장착한 차량을 준비한다
  7. 이동지역 작업 점검 — 비축자재 및 공사자재가 바람, 제트분사 또는 프로펠러 기류로 날아가지 않도록 보관되어 있는지, 착륙대·유도로대 및 이동지역에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중장비에 표지 및 조명을 설치하고 착륙대·유도로대 이외의 장소에 주차되었는지, 바리케이드와 바리케이드 조명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작동하는지 점검한다
  8. 항공기 급유 일일점검 — 이동 급유차량과 항공기간에 접속(Bonding)을 하지 않거나 급유원의 흡연 행위 등 소방관련 법령 위반 여부, 항공유 저장소의 표지 설치와 출입문 잠금 상태를 점검하고, 세부적인 급유작업 점검은 분기별로 시행한다
  9. 이동지역의 이물질(FOD)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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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항공안전법」 제38조·제39조 — 공항운영증명 기준 위반 시 공항운영증명의 취소·효력정지 또는 운영개선 명령. 같은 법에 따른 안전운항 저해 행위는 과징금·형사처벌 대상

공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여, 자체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이동지역 작업자·이용객이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공항 상주 근로자가 사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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