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2)2)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참조), 이하 같음 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3)3)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함(「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참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4)4)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참조), 이하 같음 …
회답혼합주택단지에서 이 사안 허가를 위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그 동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제35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