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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주기·대상·자격자와 위해 우려 시 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만 하는데, 그 내용은 시행령 제34조에 있다.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한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자격자가 점검해야 하고, 15층 이하라도 ①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거나 ②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등급인 공동주택이면 마찬가지로 자격자가 점검해야 한다.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부류다 —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책임기술자로서 그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사람 ② 주택관리사등이 된 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었거나 그 단지의 관리직원인 사람 ③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관리주체는 ① 점검대상 구조·설비 ② 취약의 정도 ③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④ 조치할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30년15층 이하라도 ① 사용검사일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반기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 위해 우려가 확인되면 네 가지를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대로 조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한다
  2. 자격자가 점검해야 하는 15층 이하 공동주택 — ①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②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D등급 또는 E등급인 공동주택
  3. 점검할 수 있는 자 —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② 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③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4. 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① 점검대상 구조·설비 ② 취약의 정도 ③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④ 조치할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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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9조).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 공동주택은 다중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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