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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59-2012

4~5절·6절 넘어짐(미끄러짐·걸려 넘어짐) 위험성 평가 — 서비스업종

넘어짐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흔한 재해인데, 법(산안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은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만 정한다. 이 지침은 그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정한다. 정량 평가는 기본 위험도(표면 거칠기 0∼12㎛·13∼20㎛·20㎛ 이상 3단계 — 간이측정법으로 정적 마찰계수를 측정해 변환 가능, 바닥 오염물질 4단계, 바닥재질)·청소상태·발생확률을 환산점수로 종합한다. 정성 평가는 작업장·청소상태·특별 고려사항 체크리스트(표 2·표 3·표 4)와 브레인스토밍으로 위험점을 나열한다. 평가 순서는 5단계 — ① 균일하지 않은 바닥·늘어진 배선·누출로 미끄러짐이 잦은 장소를 찾고 ② 누가 위험한지 결정하며(고령의 근로자·장애인은 특히 위험) ③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④ 위험요소를 기록하며 ⑤ 환경· 구조·인력 변화 시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서비스업종은 좁은 주방·튀김 조리 탓에 위험이 높으므로 튀김기 주변·배식대·싱크대·매장을 모두 평가구역에 포함한다. 평가팀에는 평가 과정·마찰계수 원리·보고서 작성 교육을 한다.

80%넘어짐 위험성 평가에서 전체 근로자 중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방·매장 등 위험구역별로 청소 주기와 담당자를 정해 기록한다
  • 튀김기 주변에는 기름 흡착 매트를 깔고 교체 주기를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미끄러짐이 잦은 장소(균일하지 않은 바닥·늘어진 배선·누출)를 찾아 위험구역을 설정할 것
  2. 정량 평가(표면 거칠기·오염물질·바닥재질 + 청소상태 + 발생확률) 또는 체크리스트 정성 평가를 실시할 것
  3. 고령 근로자·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를 평가에서 고려할 것
  4. 서비스업은 튀김기 주변·배식대·싱크대·매장을 평가구역에 포함할 것
  5. 위험요소를 기록하고 환경·구조·인력 변화 시 재평가할 것
  6. 넘어짐 위험성 평가에서 전체 근로자 중 80 % 이상이 동일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그 신발을 당해 작업장소의 신발로 판정하고, 50% 미만일 경우 각각의 판정조건의 평균값을 이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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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전도의 방지(산안규칙 제3조)와 통로의 설치(제22조), 위험성평가(산안법 제36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넘어짐은 서비스업 사망·중상해의 흔한 원인으로, 반복되는 미끄러짐 재해에 대한 평가·개선 이력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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