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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4~6절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5-2012

4~6절 작업장비 사용의 안전(적합 장비 선정·안전인증·자체 점검)

상당수 사고는 작업에 맞지 않는 장비를 사용해서 일어난다. 사용 중인 모든 장비를 점검해 무엇이 어떻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위험을 줄이거나 방지할 조치를 검토하며,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한다. 작업에 맞는 장비를 사전에 계획해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새 기계는 안전인증 대상이면 안전인증 마크·안전인증서를 갖추되 마크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용하는 측에서 자체 점검을 한다. 관련 안전작업 지침서를 갖추고, 구입한 기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용하지 않으며 제조업체에 연락해 우려를 논의하고 부족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조언을 구한다. 장비 사용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장비 선정 시 적합성·안전인증·자체 점검 절차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용 중인 모든 장비의 위험요인을 점검·파악하고 위험 저감 조치를 검토할 것
  2. 작업에 맞는 장비를 사전에 계획해 사용하도록 관리할 것
  3. 안전인증 대상 장비는 안전인증 마크·안전인증서를 갖추되 자체 점검도 할 것
  4.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 제조업체·공단에 조언을 구할 것
  5. 장비 사용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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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의 미인증 사용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부적합 장비 사용은 기계 재해의 배경 요인으로, 장비 선정·안전인증·점검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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