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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4절~10절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99-2013

4절~10절 근로자 회합(집체교육·조회·행사) 시 군중 안전

집체교육·회의·단체조회·안전보건 캠페인처럼 다수의 근로자가 모이는 회합에서는 밀침· 짓밟힘·구조물 무너짐 같은 군중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위험 요소를 참가자에 의한 것(밀침·부딪힘·짓밟힘·위험한 행동)과 회합장소 특성에 의한 것(조명·바닥 상태, 참여자와 차량의 통로 뒤엉킴, 펜스 등 구조물의 무너짐, 조리기구 화재, 장애인 전용 통로 부재)으로 나눠 찾는다. 외부 관리는 교통수단·주차장·보행자 통로(출구와 입구는 별도의 일방통로)·출입구 진입 질서를 계획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내부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안전방책을 설치하되 거칠거나 뾰족한 부분이 없고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회합 계획 시 예상 참가자 수(이전 참여 인원·공지 수준·공휴일·날씨), 참가자 특성(연령·성·가족단위), 이동수단(셔틀버스·주차 안내자·보행자 통로), 장소의 수용능력·출입구·응급구조팀 접근성, 예상 초과 참가자의 분산 배치, 이전 사고 사례, 장소 소유자·병원·소방서·대중교통 관리자와의 협의, 책임자 중심 지휘체계, 사전 현장 점검, 참가자 행동 예측을 고려한다. 응급상황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팀이 대응하고 경찰서·소방서·병원에 지원을 요청하며 참가자를 질서 있게 소개한다. 참가자에게 목적·이동수단·규칙·금지사항을 팸플릿·안내장으로 공지하고, 수용능력 대비 참가자 수·분산 상태·돌출 행동을 파악하며, 회합 직후 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기록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전 직원 조회·소방훈련 등 연례 회합의 동선·방책 배치도를 만들어 재사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회합 전 참가자·장소 특성별 위험 요소를 찾아 평가할 것
  2. 보행자 통로는 충분한 넓이로 확보하고 출입구는 별도의 일방통로로 계획할 것
  3. 참여자와 차량이 같은 통로에 뒤엉키지 않게 분리할 것
  4. 안전방책은 충격 흡수 재질로, 뾰족한 부분 없이,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게 설치할 것
  5. 주차·수송 계획과 안내요원·안내 표지판을 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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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안전보건교육 실시(산안법 제29조)와 작업장 통로(산안규칙 제22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다중 밀집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검토되는 유형으로, 회합 동선·방책 계획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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