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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0-2012

4.3절~7절 날카로운 모서리 물품 수작업의 안전(취급 배제·덮개·보호구)

날카로운 모서리 물품(금속판·부품 등)의 수작업은 베임·자상 재해가 잦다. 우선순위는 직접 취급을 배제하는 것으로, 운송이 빈번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거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훅·삽·브러쉬·턴테이블·자석·지게차·손수레·소형 호이스트 같은 보조 장비로 물품을 옮긴다. 설계를 통해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하거나 기계작업으로 모서리를 제거하며, 그래도 남는 경우 정기적으로 취급되는 물품(특히 소형)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패딩·포장을 씌우고, 손으로 잡는 대신 지그나 홀더를 사용하며, 액체를 담은 통은 모서리에 커버를 씌워 이동한다. 최후 수단으로 개인 보호구(장갑·긴장갑·팔목 보호대)를 쓰되 작업의 성격·환경에 맞는 재질(가죽·PVC·니트릴·케블라 등)과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하고, 화학약품 접촉 가능성 등 사용 조건을 확인한다. 작업자에게 교육·감독을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창고 작업, 공구를 취급하는 작업, 금속판을 손으로 취급하는 프레스·전단기·강소재 작업라인, 공작물을 잡거나 움직여야 하는 용접작업이며, 평가 시 어떤 작업자가 얼마 동안 위험에 처하는지, 모서리가 뜨겁거나 차가운지, 물체의 무게, 손만 위험한지 하체도 위험한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같은 환경 조건을 검토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날카로운 물품 운반에 보조 장비와 모서리 덮개·베임 방지 장갑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날카로운 물품의 직접 취급을 배제하고(컨베이어·자동화·보조 장비) 설계·기계작업으로 모서리를 제거할 것
  2. 남는 날카로운 모서리에 패딩·포장·커버를 씌우고 손 대신 지그·홀더를 사용할 것
  3. 작업에 맞는 재질·사이즈의 장갑·긴장갑·팔목 보호대를 구비하고 사용 조건을 확인할 것
  4. 작업자에게 안전 교육·감독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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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보호구의 지급(산안규칙 제32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날카로운 모서리 베임은 금속·유리 취급 현장의 반복 부상 유형으로, 취급 배제·보호구 관리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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