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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4~5절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47-2012

4~5절 촬영작업 안전(위험성 평가·군중·화학물질·조명·운반·추락·물가)

촬영작업 시 직면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촬영계획 수립 시 촬영지·촬영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소를 촬영진에게 사전 공지한다. 무질서한 지역에서는 촬영자가 군중의 바깥쪽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고, 화학물질 유출 가능 구역에서는 보호복·호흡용마스크·보안경·보호장갑을 착용하고 바람 방향을 확인한다. 조명기구는 관리자 없이 방치하지 않고 받침대를 견고히 설치하며 램프는 고온으로 가열되므로 주변 화재 위험을 관리하고, 케이블은 덮개로 보호하며 감전 방지를 위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한다. 무거운 장비는 운반도구·차량을 이용하고 바른 자세로 운반한다. 높은 곳에서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갖춘 전용 작업대를 활용하고, 물가에서는 구조보트와 구명조끼를 준비하고 설정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촬영 전 위험성 평가를 하고 조명·운반·고소·물가 위험별 대응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촬영계획 수립 시 촬영지·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소를 사전 공지할 것
  2. 화학물질 유출 가능 구역에서는 보호복·호흡용마스크·보안경·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3. 조명기구를 관리자 없이 방치하지 말고 받침대를 견고히 설치하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할 것
  4. 높은 곳 촬영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갖춘 전용 작업대를 활용할 것
  5. 물가 촬영은 구조보트·구명조끼를 준비하고 설정 구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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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다만 추락 방지(제42조)·감전 방지(제304조)·근골격계부담작업 조치 등 촬영작업에도 적용되는 개별 조문을 위반하면 그 조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촬영작업의 추락·감전·화학물질 노출은 재해 원인으로, 위험성 평가·보호구·설비 관리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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