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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4~5절·별표1

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60-2012

4~5절·별표1 건물 관리 작업의 위험요소와 예방대책(끼임·추락·감전 등)

건물 관리(시설관리) 작업은 검침·점검·청소·전구 교체·설비 정비 등에서 끼임·감김·감전·비래·교통사고·넘어짐·베임·추락·충돌·폭발·화상·화학물질 노출 등 다양한 위험이 있다. 맨홀 검침 작업은 2인 1조로 지렛대·보호장갑을 쓰고, 송풍기 벨트 점검은 공구로 늘어짐을 평가하며 작업 전 전원 차단·분전반 잠금(LOTO)·감시인 배치를 한다. 전구·형광등 교체 등 고소작업은 박스를 쌓아 올라가지 말고 고소작업대 또는 안전한 구조의 사다리를 쓰고 천정 작업은 2인 1조로 한다. 사업주는 점검표·안전점검 중 표지판 부착, 점검요령 교육, 안전통로 확보·유지, 위험부분 덮개 설치, 검정 합격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방호기구·접지 자체 점검,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시 운전정지 조치, 화학물질 경고표시, 안전대·추락방지망 설치,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보관, 화기작업 교육·표지판·출입금지 등을 책무로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건물 관리 작업별 위험요소와 LOTO·고소작업 절차를 정리해 교육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맨홀 검침은 2인 1조로 지렛대·보호장갑을 쓰고, 송풍기 등 정비는 전원 차단·분전반 잠금·감시인 배치를 할 것
  2. 전구·형광등 교체 등 고소작업은 박스 위에 올라가지 말고 고소작업대·안전한 사다리를 쓰고 2인 1조로 할 것
  3.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시 운전정지 조치를 하고 위험부분에 덮개를 설치할 것
  4. 점검표·표지판·안전통로·보호구·접지 자체 점검과 교육을 사업주 책무로 이행할 것
  5.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격리 보관하고 화기작업 시 교육·표지판·출입금지 조치를 할 것
  6. 각종 계기류 확인 시 감전 예방을 위한 절연장갑을 착용할 것
  7. 각종 전기기구 작업 시 감전사고에 대비한 작업방법을 작업자가 확실하게 인지하게 할 것
  8. 기계 점검·보수 시 동력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작업할 것
  9. 고장 난 승강기를 임의로 열거나 기기를 조작하지 않을 것
  10. 승강기 점검·보수 시 접근금지 표지판을 부착할 것
  11. 소화기 및 소화전의 작동과 사용방법을 알게 할 것
  12. 정화조 점검과 같은 산소결핍 작업 시 필요한 측정장비(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측정기, 공기호흡기 등)를 갖추고 사용할 것
  13. 정화조 출입 시 작업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판을 설치할 것
  14.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응급 연락체계를 갖추고, 구조작업은 공기호흡기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할 것
  15. 임의로 정화조를 개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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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추락의 방지(산안규칙 제42조)와 정비 등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건물 관리 작업의 추락·끼임·감전은 시설관리 노동의 반복 재해 유형으로, 작업방법·LOTO·고소작업 관리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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