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4~6절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4-2011

4~6절 배관 내 이송물질의 표시(색상·표지·문자 크기)

배관의 이송물질은 명칭 또는 약자 표지로 표시하고, 표지는 밸브·플랜지·엘보우·분기관과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부위에 근접하여 부착하며 직선 배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물질의 유동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화살표를 사용하고, 온도·압력 등 위험성 확인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표지에 포함한다. 색상은 ANSI 규격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물질(인화성·폭발성, 산화성·독성, 극한 온도·압력, 방사성)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표지, 액체는 녹색·가스는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표지, 소화성 물질(물·거품·CO2·하론)은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표지로 구분한다. 배관이 시야보다 높거나 낮으면 문자를 수평 중심선 위·아래에 표시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문자는 15mm 이상 크기의 문자 사용을 권장하며 배관 외경이 커질수록 표지 길이와 문자 크기를 키운다(외경 20~32mm는 표지 200mm·문자 15mm, 250mm 이상은 표지 800mm·문자 90mm).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요 배관에 이송물질 명칭·유동방향·색상 표지를 일괄 정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배관 이송물질을 명칭·약자 표지로 표시하고 밸브·플랜지·분기관·벽 관통부 근접 위치와 직선 구간 일정 간격에 부착할 것
  2. 유동방향 화살표와 온도·압력 등 위험성 추가 정보를 표지에 포함할 것
  3. 이송물질 종류별 색상 구분(위험물질 노란색-검정, 액체 녹색-하양, 가스 파란색-하양, 소화성 빨간색-하양)을 적용할 것
  4. 문자는 15mm 이상으로 하고 배관 외경에 맞춰 표지 길이·문자 크기를 키울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으나 배관 오인 조작 사고 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배관 오인 개방·오조작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반복 원인으로, 이송물질 표시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G-4-2011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