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금속 자재는 무겁고 미끄러워 보관·취급 중 붕괴·구름·협착 재해가 난다. 보관 시 작업장 내 통행로를 확보하고,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구역을 한정하며 거울 등 보조도구를 설치한다. 작업자가 자재 적재물에 올라가거나 위에서 걷지 못하게 하고, 바닥의 눈·물을 항시 제거하며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적재된 자재의 높이를 안전한 상태로 제한하고 적재물의 이동을 제한한다. 보관시스템은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안전한 접근로와 계획된 보관체계를 갖추며, 자재의 종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한다. 들어올리기 작업은 가능하면 지게차로 하고 미리 계획·감독하며 장비를 검사· 유지한다. 안전한 들어올리기를 위해 적절한 장비·부속품, 제조자로부터 제공된 사용설명서, 협착을 피하는 안전한 작업시스템, 안전한 적재·하역 작업지역, 작업자 훈련·감독을 갖추고, 크레인은 들어올리기 작업에만 사용하며 머리 위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한다. 보관시스템(랙 등)은 정기적으로 검사·유지보수한다. 주요 사고 유형은 수작업 시 근골격계 상해, 미끄러짐과 걸림, 추락, 운반 중인 자재에 의한 타격·충돌, 이동 차량과의 충돌,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임, 협착이며, 위험성 평가는 위험요소 확인 → 상해 가능성이 있는 작업자와 상해 경로 결정 → 위험 평가와 기존 예방책의 적정성 검토 등 다섯 단계로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중량물 취급·구름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385조·제386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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