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를 다 들여놓은 뒤에 안전을 덧붙이면 늦다. 구상·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빼 두는 것이 가장 싸고 확실하다. 생산시스템의 위험성은 고유신뢰성(설계와 제조과정에서 기능적 안전을 부여한 정도)과 사용신뢰성(사용, 유지보수, 운반, 보관에서의 위험성)으로 나뉘며, 업종별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넘어짐, 화재, 폭발 등의 재해를 유발한다. 유해위험요인 제거기법들의 우선순위는 최소화설계, 안전장치, 경고장치, 특수절차로 이루어지며, 선행기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더라도 잔존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을 때에만 후행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보호구의 활용, 교육 및 훈련은 마지막 단계인 특수절차에 해당한다. 수명주기 단계별로는 구상 단계에 예비위험요인분석(PHA), 설계·개발 단계에 결함위험요인분석(FHA)과 결함수분석(FTA), 제조·배치·운영 단계에 운영위험요인분석(OHA)을 실행한다.
이 규정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42조)은 법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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