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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A-R-2-2026

5~7 생산시스템의 수명주기 안전관리와 유해위험요인 제거 우선순위

설비를 다 들여놓은 뒤에 안전을 덧붙이면 늦다. 구상·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빼 두는 것이 가장 싸고 확실하다. 생산시스템의 위험성은 고유신뢰성(설계와 제조과정에서 기능적 안전을 부여한 정도)과 사용신뢰성(사용, 유지보수, 운반, 보관에서의 위험성)으로 나뉘며, 업종별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넘어짐, 화재, 폭발 등의 재해를 유발한다. 유해위험요인 제거기법들의 우선순위는 최소화설계, 안전장치, 경고장치, 특수절차로 이루어지며, 선행기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더라도 잔존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을 때에만 후행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보호구의 활용, 교육 및 훈련은 마지막 단계인 특수절차에 해당한다. 수명주기 단계별로는 구상 단계에 예비위험요인분석(PHA), 설계·개발 단계에 결함위험요인분석(FHA)과 결함수분석(FTA), 제조·배치·운영 단계에 운영위험요인분석(OHA)을 실행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개선대책은 최소화설계 → 안전장치 → 경고장치 → 특수절차 순서로 검토한다
  • 보호구·교육은 앞의 방법이 불가능할 때만 마지막으로 쓴다
  • 설비 도입·변경 시 구상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위험요인 제거기법을 최소화설계, 안전장치, 경고장치, 특수절차의 순서로 적용할 것
  2. 선행기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해도 잔존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을 때에만 후행기법을 적용할 것
  3. 개인보호구의 활용, 교육 및 훈련은 마지막 수단인 특수절차로 다룰 것
  4. 구상 단계에 예비위험요인분석(PHA), 설계·개발 단계에 결함위험요인분석(FHA)과 결함수분석(FTA), 운영 단계에 운영위험요인분석(OHA)을 실행할 것
  5. 시스템안전프로그램에 안전업무활동, 위험성평가 방법 및 수용기준, 문서 양식, 주요 안전업무활동 시기 및 방법, 시스템안전조직을 포함할 것
  6. 구상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수명주기 단계에 적절한 안전요구사항을 기술할 것
  7. 기계적·전기적·물질·생물학적·화재폭발·고열한냉·물리학적 위험요인을 수명주기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고려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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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42조)은 법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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