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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67-2026

4~6 작업위험성평가(JRA·JSA)와 작업절차서의 제·개정

설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작업'에 숨은 위험을 찾아 안전한 작업절차서를 만드는 평가다. 작업위험성분석(Job risk analysis, JRA)으로 모든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해 중요작업(Critical job)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요작업은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 JSA)으로 주요단계(Key step)로 나누어 단계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절차서를 만든다. 중요작업 외 일반작업은 절차서실행분석(PIA)·사전작업위험분석(PTA) 같은 기타 작업위험분석으로 관리한다.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절차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위험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작업 시점에 작업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시 수행하여 절차서를 개정해야 한다. 작업 중 작업조건·작업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다시 평가한 뒤 재개한다. 평가팀장은 대상 공정 또는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맡고 해당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며, 교대조가 있는 경우 교대조별로 각각의 작업자가 참여해야 한다. 평가는 가급적 1일 이내에 수행한다. 기후 변화·장비 사양 변경·인근 돌발작업·점심이나 휴식 후 작업 재개처럼 절차서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는 임시ㆍ특별(Ad Hoc) 위험분석을 따로 수행한다.

60분휴식 없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직무·작업 목록을 만들고 JRA로 중요작업을 선정한다
  • 중요작업은 JSA로 단계별 위험요인을 뽑아 작업절차서를 만든다
  • 작업조건이 바뀌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다시 평가한 뒤 절차서를 고친다
  • 해당 작업자를 교대조별로 평가에 참여시킨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부서의 모든 직무(Occupation) 목록과 직무별 작업(Job) 목록을 작성할 것
  2. 각 작업별로 작업위험성분석(JRA)을 실행하고 위험등급을 목록표에 기재해 중요작업을 선정할 것
  3. 중요작업은 작업안전분석(JSA)으로 주요단계(Key step)로 나누어 단계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절차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것
  4. 중요작업 외 일반작업은 기타 작업위험분석(PIA, PTA 등)으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5. 작업절차서가 제·개정되면 협력업체를 포함한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숙지 상태를 확인할 것
  6. 작업조건·작업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한 후 작업을 재개할 것
  7. 평가팀장은 대상 공정 또는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맡고 해당 작업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할 것
  8. 교대조가 있는 경우 교대조별로 각각의 작업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자는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평가 결과를 교육할 것
  9. 설비 개선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관리(MOC) 지침에 따라 별도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완료 후 작업위험성평가를 다시 수행할 것
  10. 작업절차서가 없거나 안전보건상 우려가 있을 때 작업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부서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11. 컴퓨터 작업의 위험성평가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워크스테이션으로 부자연스러운 신체 위치를 강요하는지, 하루 4시간 이상 타이핑·마우스 작업을 하는지, 휴식 없이 60분 이상 계속 앉아 작업하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라도 '예'이면 안전한 컴퓨터 작업 기준을 적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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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로서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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